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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따라 민방위 교육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민방위 교육은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으로 운영이 됩니다. 민방위 교육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교육을 종료합니다.
민방위 불참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있으니 잊지 말고 교육받으시길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 일정
1~2년 차에는 4시간 집합교육으로 진행됩니다.
3~4년 차에는 사이버 교육 2시간
5년 차 이상부터는 사이버 교육 1시간으로 진행됩니다.
1년에 꼭 위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을 이수 못할 시에 10만 원의 과태료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은 2024년 기준으로 1984년 1월 1일생부터 2004년 12월 31일생까지 해당이 되십니다.
간단한 입력으로 민방위 훈련 조회가 가능하니 잊지 말고 교육 확인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민방위 연차 확인하기
민방위 연차는 담당 부서 전화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셀프로 연차 계산하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도 - 전역 년도 - 8 = 민방위 연차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도 전역을 하셨다면. 2024 - 2015 - 8 = 1이므로 민방위 1년 차입니다.
민방위 1년 차이시면 집합교육이 있으시니 꼭 훈련일정 확인 후 훈련받으시길 바랍니다.
민방위 유예 면제 신청
민방위는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면제나 유예가 가능합니다.
면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예의 경우.
의사 진단서(신체장애인의 경우)
통리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해외여행자의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담당자가 확인
면제의 경우
교도소장의 재소증명(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담당자가 확인